"카타르서 '원나잇'하면 징역 7년"…월드컵 관광객 향한 경고

입력 2022-11-11 14:25   수정 2022-11-11 16:28


오는 21일(현지 시각) 열리는 2022 FIFA 월드컵을 앞두고 카타르는 월드컵 기간, 최대 120만 명에 달하는 해외 축구팬들의 방문을 예상하고 있다. 카타르는 축구팬들의 편의를 위해 출발 전 유전자 증폭(PCR) 음성 판정 증명서 제출 규정을 없애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해제했다. 다만 보수적인 국가인 카타르 내에서 준수해야 할 사안들도 있어 카타르를 방문하는 축구팬들에게 주의가 당부된다.
'원나잇'하다 적발되면 최대 7년 형
카타르는 '샤리아법'(이슬람 율법)에 따라 혼외정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따라 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원 나잇 스탠드'(하룻밤 성관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7년 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2022 월드컵 기간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걸프 지역에서 월드컵을 치르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관중이 문화적 차이를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姓)이 다른 팬들이 함께 카타르의 호텔을 예약했다가 취소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외국에선 부부가 패밀리 네임을 공유하는데, 다른 성을 가진 커플이 한방을 쓰는 경우 혼외정사로 의심받아 처벌될 가능성 때문이다.
공공장소서 술 금지
또한 카타르는 경기장 8곳 안에서 음주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FIFA는 경기장 근처에 팬 페스트를 마련해 킥오프 3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1시간 뒤까지 맥주를 판매할 예정이다. 팬 페스트는 FIFA가 마련한 카타르 내에서 술 판매 금지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다. 이밖에 당국은 과음한 사람을 위한 '술 깨는 지역'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카타르의 법적 음주 연령은 21세 이상이다.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 지정 호텔 등에서만 주류를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도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0 카타르 리얄(약 11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맨발·슬리퍼 곤란
월드컵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바지 착용에 대한 권고 사항도 전해진다. 지난 9월 27일 FIFA는 SNS를 통해 "우선 남성은 최소 무릎 아래까지 가리는 바지를 착용해야 한다. 모스크에 참석하거나 다른 무슬림과 함께하는 일이 있다면 허벅지와 어깨까지 무조건 가리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어 "카타르에서 여성은 수영장과 해변 주변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항상 몸을 가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외국인 관광객들도 카타르에 머무는 동안에는 바지나 긴 치마를 입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맨발과 슬리퍼 차림 역시 곤란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카타르 월드컵은 오는 21일부터 12월19일까지 진행된다. 한국 대표팀은 오는 24일 우루과이와 조별리그 1차전을 시작으로 오는 28일 가나와 2차전, 내달 3일 포르투갈과 3차전을 치른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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